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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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이 규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공주대학교 학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범대학교육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2조(연수대상)공주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사범대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연수 대상은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 12. 1.)
- 1.「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교원 및 교육공무원
- 2.「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제2조의 연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위탁연수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 1. 자격연수: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
- 2. 직무연수: 교육의 이론ㆍ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 3. 특별연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연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수
- 4. 위탁연수: 특정기관 또는 학과를 지정하여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연수
② 자격연수과정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2와 같고, 세부적인 교과목,
세부 교과목별 이수시간 및 강의 운영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③ 연수원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그 외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2장 조직 및 기능
제4조(조직)
① 연수원에는 원장과 부원장을 각각 둔다. (일부개정 2021. 12. 1.)
② 원장은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부원장은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의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③ 연수원은 기획연구부, 교원 역량 개발부, 행정 지원실을 운영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① 원장은 연수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 설> (2021. 12. 1.)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의 부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2021. 12. 1.)
③ 기획연구부는 다양한 연수의 기획과 개발, 외부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④ 교원역량개발부는 연수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⑤ 행정지원실은 연수의 운영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일부개정 2021. 12. 1.)
① 원장은 국가적 정책 연수 및 전문영역의 연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에게 소속 교육공무원의 연수원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2021. 12. 1.)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교육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2항에 따른다. <신 설> (2021. 12. 1.)
제3장 위원회
제6조(위원회)연수원은 연수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교육과정 및 강사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 평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7조(위원회 위원장)원장은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8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원장, 부원장, 행정실장(또는 팀장)의 당연직 위원과 본 대학교 소속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② <삭 제> (2021. 12. 1.)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 1. 규정의 개정
- 2. 연수과정의 설치
- 3. 연수계획 수립 및 운영
- 4. 예산 및 결산
- 5. 평가 및 성적
- 6.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원장은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교내ㆍ외 인사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수와 관련된 교수와 외부기관의 실무자 중에서 위촉하며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① 원장은 연수에 필요한 교육과정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② 심의위원회는 해당 연수와 관련된 교수와 관계 기관의 실무자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위촉하며 그 인원은 7명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③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연수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④ 심의위원회는 강사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며, 강사 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원장은 연수과정 이수를 위해 필요한 평가의 내용, 방법 등을 계획ㆍ심의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12조(위원회 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교육과정 및 강사선정 심의위원회, 평가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평가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교외위원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4장 연수의 과정 및 방법
제13조(연수기간 및 시간)
① 자격연수의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별표 1, 연수의 내용은「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 2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1. 12. 1.)
② 자격연수의 경우 1일 연수시간은 6시간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9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③ 원격연수와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수 기간 및 이수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④ 연수는 평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말과 국가공휴일에도 진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① 연수는「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의 출석수업 방법에 따르며,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연수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고시에 따른다.
③ 원장은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과 및 대학원의 전공교수를 주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 12. 1.)
연수원의 과정별 학급당 연수인원은 40명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16조(연수시기)
① 연수는 해당 학년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의 연수는 동계 및 하계 방학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③ 제3조제1항제2호의 연수는 학기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5장 강사
제17조(강사의 선정)강사는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18조(강사의 활동)
① 강사는 연수생의 강의 만족도, 강의 계획의 충실성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수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② 원장은 강사에게 연수 대상 및 연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③ 그 밖의 강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6장 연수신청, 이수 및 수료 기준
제19조(연수 신청 시기)연수원의 과정별 연수 신청 시기는 원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20조(등록 서류제출)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연수원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21조(이수증서)연수원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이 교육연수 이수증을 수여한다.
제22조(수료기준)① 연수원의 과정별 수료 사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 1. 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여 총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사람
- 2. 전체 평가과목 수의 40퍼센트 이상이 40점 이상인 사람
- 3. 총 이수시간의 90퍼센트 이상 수강한 사람
② 자격연수를 제외한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연수의 경우 연수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수료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7장 성적
제23조(성적)① 연수원의 각 연수별 학업성적은 연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1. 100점 만점의 평균 점수
- 2. 이수/미이수
- 3. 학점(A, B, F)
② 연수 성적평가의 내용과 방법은 연수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③ 원장은 연수자의 연수성적을 연수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연수자 개인이나 연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연수비
제24조(연수비 및 연수비 환불에 관한 사항)
① 연수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② 연수비의 환불은 연수 시작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연수시작 후 수업일수별 환불 금액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9장 장애인 교원 등에 대한 편의 제공
제25조(장애인 교원 등에 대한 편의 제공)
① 연수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3항,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가 있는 교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기관과 협의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② 평가와 관련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제10장 상벌
제26조(표창)원장은 연수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선행을 한 연수생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① 원장은 수강태도가 불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2. 1.)
② 원장은 징계처분이 결정된 대상자에게 징계 내용을 밝혀 그 사실을 1주일 안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수생에 대해서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제적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1. 12. 1.)
-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하였을 때
- 2.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연수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 4. 이외 다른 연수자의 연수를 방해하거나 연수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때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9. 1. 규정 제1099호)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