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5학년도 하계 1(2)급 정교사 자격연수 복무(근태) 관련 안내
- 작성자교육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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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수에 성실히 참여해주신 모든 연수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수 복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정교사 자격연수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출장지)에서 성실히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이탈, 무단결석, 출장지 이탈, 대리 출석 등 근태평가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경고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수의 분위기와 신뢰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참여를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연수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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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태평가 처리 기준
- 대면수업: 각 강의마다 하단 [근태평가 감점 기준표]를 근거로 감점
- 비대면수업: 아래와 같은 행위로 적발 시 해당 시간은 결석처리
2. 근태평가 비감점 처리 기준
- [근태평가 비감점 기준]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단지, 결석에 의한 감점이 적용되지 않을 뿐, 출석 인정이나 공결로 처리되지 아니한다.
- 증빙서류는 대면 수업시엔 담당강사에게, 비대면 수업시엔 연수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징계 및 제적